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가이드라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관리팀 17.11.27)
- 1.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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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제6조 제1항)
①규약 제9조 제2항 제2호의 발표자(포스터 또는 e-포스터구두 발표자 포함), 좌장, 토론자는 학술대회 주최자측에서 선정한 보건의료인을 말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실비정산으로 한다. 단,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할 수 있으나, 포스터(e-포스터 포함) 발표자 경우에는 초록의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 중에서 발표에 참가하는 1인만 지원할 수 있다.
관련 내부규정
- (17.11.10 개정) 포스터 발표자의 경우(이포스터 포함), 발표시간과 질의응답시간이 초록에 명기되어 발표자 역할이 확인되는 발표자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17.11.10 신설) VIDEO SESSION 발표자의 경우, 발표시간과 질의응답시간이 초록에 명기되어 발표자 역할이 확인되는 발표자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초록제출시 초록채택메일(캡처본, 본인명의, 발표일정, 시간 확인).
만약 공동저자일 경우, 주저자와 공동저자 명의가 확인되는 자료와 학회에서 발행한 프로그램북을 첨부, 제출부탁드립니다.
- 2.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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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제6조 제5항)
⑤규약 제9조 제2항 제2호의 실비상당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는 다음 각 호와같으며, 금액기준은 'VAT포함‘을 원칙으로 한다(이 기준에서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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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이코노미클래스 국제항공 왕복운임으로 귀국일자 확정 요금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교통비는 정산 시 여정이 적힌 내역서, 영수증, 보딩패스로 증빙되는 목적지까지의 이코노미 클래스 국내항공료, KTX, 고속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대중교통수단 운임으로 한다.
관련 내부규정
- 카드영수증 제출시 본인명의와 카드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앞면 사본을 첨부, 제출부탁드립니다.
- 항공일정(일자, 목적지), 좌석등급을 알 수 있는 보딩패스는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보딩패스 제출이 어려운 경우, 출입국 확인내역과 이티켓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항공사 발행 탑승확인서, 마일리지 적립 확인서 / 여권사본 및 출국확인 도장이 찍힌 여권사본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 항공권은 이코노미만 지원가능합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 지원불가)
- 항공비용의 경우, 여행사의 인보이스, 이티켓만으로는 정산불가합니다
- 해외 다른지역 경유시, 자필사인이 담긴 사유서와 함께 항공료 결제시 최단거리요금(이코노미)이 함께 기재된 인보이스를 첨부, 제출해야만 해당금액으로 정산 가능합니다.
최단거리요금 증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의 삭감됩니다.
- 해외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이용한 국내교통비 지원불가(공항버스, 택시, 항공)
- 공항-호텔간/ 호텔-행사장소간 교통비를 지원가능하며, 이용시간 및 출발지 도착지가 명기된 영수증을 제출해야합니다.
- 렌터카 비용은 지원 가능 (단, 기타 교통비용 없을 경우) 최대 15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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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
사전등록이 원칙이며, 비용으로 송금한 날짜 기준환율을 적용한 한화 금액 또는 신용카드 청구영수증의 금액을 적용한다.
관련 내부규정
- 카드영수증 제출시 본인명의와 카드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앞면 사본을 첨부, 제출부탁드립니다.
- 등록 확인증, 개인 카드영수증, 송금확인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 등록비에 포함된 식비는 식비로 지원가능합니다.
- 현장등록의 경우, 사전등록비와 자필 사인이 담긴 사유서를 제출해야하며, 미 제출시 정산불가하며, 제출시 사전등록비만 정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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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학술대회 숙박기간 동안에 1일 3식 지원으로 식사시간대에 현지 식당에서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재한 영수증을 1식 1장 최대 10만원, 1일 총 15만원이내로 지원한다.
단, 현금결제 시 사유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내부규정
- 카드영수증 제출시 본인명의와 카드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앞면 사본을 첨부, 제출부탁드립니다.
- 영수증은 1식1장만 정산되며, 1식 2장 이상일 경우, 가장 큰 비용만 정산됩니다.
- 06~12시 (아침) / 12시~18시(점심) / 18시~ 다음날 06시(저녁) 정산됩니다.
예시)14시 110달러(점심) / 16시 100달러(저녁) 식비 제출시 점심 110달러만 정산됩니다.
- 식비는 1식당 10만원, 1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학회 전날 점심부터 학회 종료 다음날 점심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편의점, 슈퍼마켓, 카페, 음료 등의 기타 영수증은 지급불가 합니다.
- 영수증 없이 카드승인내역만 제출 할 경우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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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국내의 경우 1박당 20만원, 해외의 경우 1박당 35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필요시 학술대회 개최 1일전 숙박부터 학술대회 종료일까지의 숙박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숙박비에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내부규정
- 카드영수증 제출시 본인명의와 카드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앞면 사본을 첨부, 제출부탁드립니다.
-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국가, 도시가 다른 곳에서의 숙박 지원불가
- 숙박바우처에 식비가 기재된 경우(아침, 점심, 저녁 구분 가능시) 식비 항목으로 정산가능합니다.
- 숙박비는 학술대회 하루 전부터 종료일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예시)학술대회 기간이 수-금요일인 경우, 체크인-화 / 체크아웃- 토 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Early check –in / Late check –out Charge 지원불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현지 교통비는 공항-호텔간 왕복 교통비 및 학술대회 참석을 위한 숙소-행사장간의 교통비(1일 왕복 1회 한정)로 학술대회 기간내 1인 최대 15만원까지로서, 이용시간, 출발지 및 도착지가 명기된 영수증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한 한다.
기타 내부규정
- 모든 결제는 개인명의 카드 / 현금(영수증, 사유서 포함)만 지원가능하며, 타인명의 결제시 가족인 경우만 정산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