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 1 조 (명칭)
- 이 회의 명칭은 대한폐암학회 (이하 ‘본회’ 라 함)로 칭하며 영문은 Korean Association for Lung Cancer (영문 약칭 ‘KALC’ 라 함)로 표기한다.
- 제 2 조 (사무소)
- 본회의 사무국은 대한폐암학회 소유 사무실에 두며,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3 조 (목적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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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폐암과 흉부종양을 극복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사업을 한다.
- ①폐암에 대한 공동연구와 다학제 접근 촉진
- ②창의적, 혁신적인 폐암 연구 발굴 및 지원
- ③폐암의 예방, 진단과 치료에 대한 지침 수립과 관련 정책 제시
- ④회원 및 국민에게 폐암에 대한 근거중심 정보 제공(학술대회, 집담회, 강연회, 도서 및 매체의 발간 등)
- ⑤연관 학회의 지원 및 교류와 균형 발전
- ⑥회원 상호간의 친목
- ⑦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 제 4 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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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각호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①정회원: 본회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찬성하는 관련의학 전문의 또는 과학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 ②준회원: 본회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찬성하는 관련의학, 간호학 및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학위소지자
- ③특별회원: 본회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찬성하는 개인 혹은 단체
- ④국제회원 : 본회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찬성하고 관련의학 전문의 또는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 국적의 개인 혹은 단체
- 제 5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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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만 65세 이상의 정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정회원은 본회의 제 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③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각종 도서와 매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회 회원 증명을 받을 수 있다.
- 제 6 조 (회원징계)
-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심의 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 제 7 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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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①회 장 : 1명
- ②부회장 : 2명
- ③이사장 : 1명
- ④총무 : 1명
- ⑤부총무 : 3명
- ⑥이사: 기획, 학술, 간행, 재무, 보험, 홍보, 연구, 국제교류, 법제윤리, 폐암등록, 병리, 무임소이사 등 20명 이내
- ⑦감사: 2명
- 제 8 조 (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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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이사장은 본회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④총무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 ⑤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회무를 분담하여 처리한다.
- ⑥이사는 소관 위원회의 의장으로 업무를 담당하여, 이사장을 보좌한다.
- ⑦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 제 9 조 (임원 등의 선출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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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장과 부회장은 정회원 중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②이사장은 정회원 중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③감사는 회원 중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④총무와 부총무,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 10 조 (자문위원, 차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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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역대 회장 및 이사장은 본회의 자문위원이 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 ②차기 이사장은 취임 1년 전에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취임 시까지 이사회에 참여한다.
제4장 총회
- 제 11 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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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④정기총회는 15일 전, 임시총회는 7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 등 중요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비상 상황 (천재지변, 감염병, 재난, 전쟁, 국가적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하여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로 진행할 수 있다.
- 제 12 조 (총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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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선출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 ②정관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③예산, 결산 및 업무 인준에 관한 사항
- ④기타사항
제5장 평의원회
- 제 13 조 (평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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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평의원의 수는 정회원의 10% 이내로 한다.
- ②평의원은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지키고 있는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추천, 평의원회에서 선출, 총회에서 인준한다.
- ③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추천, 평의원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으나 회원의 의무를 지키기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평의원회에 3년 연속 참석하지 않거나, 정년퇴직 이후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④평의원회는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구분한다.
- ⑤정기평의원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⑥임시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⑦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등 중요사항은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의장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⑨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평의원이 확인 서명한다.
- ⑩비상 상황 (천재지변, 감염병, 재난, 전쟁, 국가적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하여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로 진행할 수 있다.
- 제 14 조 (평의원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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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정관, 위원회 및 연구회 규정 등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②회장, 감사, 평의원, 이사장, 차기 이사장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
- ③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④학회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 ⑤기타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제6장 이사회
- 제 15 조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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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사회는 이사장,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부총무, 이사, 차기 이사장, 연구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이사회는 재적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등 중요사항은 출석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의장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⑤회장, 부회장, 감사, 차기 이사장, 연구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 ⑥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확인 서명한다.
- ⑦비상 상황 (천재지변, 감염병, 재난, 전쟁, 국가적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하여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로 진행할 수 있다.
- 제 16 조 (이사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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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정관, 위원회 및 연구회 규정 등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②평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
- ③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④회원의 가입,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⑤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 ⑥위원회 및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 ⑦제 규정 인준에 관한 사항
- ⑧총회 및 평의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 ⑨기타 사항
제7장 위원회
- 제 17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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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획, 학술, 간행, 재무, 보험, 홍보, 연구, 국제교류, 법제윤리, 폐암등록, 병리 등 상설 위원회를 둔다.
- ②위원회 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③ 본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신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 18 조 (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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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각 위원회는 1명의 소관 이사와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10명 내외로 구성을 권장한다.
- ② 위원은 회원 중에서 소관 이사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소관 이사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각 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장 지회 및 연구회
- 제 19 조 (지회 및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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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지회 및 연구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본회는 그 활동을 지원하고 지회 및 연구회는 그 활동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지회 및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 제 20 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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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①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
- ②보조금 및 지원금
- ③각종 후원금 및 기부금
- ④기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⑤기타
- 제 21 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로 한다.
- 제 22 조 (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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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본회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②본회의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평의원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장 본회 사무국
- 제 23 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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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 제 24 조 (보칙)
-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이 개정 정관은 2023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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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08.11.28
2차 2009.11.27
3차 2010.11.26
4차 2011.11.18
5차 2012.11.23
6차 2013.11.29
7차 2014.11.21
8차 2015.11.27
9차 2016.11.25
10차 2017.11.24
11차 2019.11.22
12차 2021.06.25
13차 2021.11.25
14차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