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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폐암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회의 명칭은 대한폐암학회 (이하 ‘본회’ 라 함)로 칭하며 영문은 Korean Association for Lung Cancer (영문 약칭 ‘KALC’ 라 함)로 표기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국은 대한폐암학회 소유 사무실에 두며,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및 사업)

본회는 폐암과 흉부종양을 극복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사업을 한다.

  • 폐암에 대한 공동연구와 다학제 접근 촉진
  • 창의적, 혁신적인 폐암 연구 발굴 및 지원
  • 폐암의 예방, 진단과 치료에 대한 지침 수립과 관련 정책 제시
  • 회원 및 국민에게 폐암에 대한 근거중심 정보 제공(학술대회, 집담회, 강연회, 도서 및 매체의 발간 등)
  • 연관 학회의 지원 및 교류와 균형 발전
  • 회원 상호간의 친목
  •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 4 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는 각호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 본회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찬성하는 관련의학 전문의 또는 과학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 준회원: 본회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찬성하는 관련의학, 간호학 및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학위소지자
  • 특별회원: 본회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찬성하는 개인 혹은 단체
  • 국제회원 : 본회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찬성하고 관련의학 전문의 또는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 국적의 개인 혹은 단체
제 5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만 65세 이상의 정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정회원은 본회의 제 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 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각종 도서와 매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회 회원 증명을 받을 수 있다.
제 6 조 (회원징계)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심의 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 7 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 장 : 1명
  • 부회장 : 2명
  • 이사장 : 1명
  • 총무 : 1명
  • 부총무 : 3명
  • 이사: 기획, 학술, 간행, 재무, 보험, 홍보, 연구, 국제교류, 법제윤리, 폐암등록, 병리, 무임소이사 등 20명 이내
  • 감사: 2명
제 8 조 (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은 본회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총무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회무를 분담하여 처리한다.
  • 이사는 소관 위원회의 의장으로 업무를 담당하여, 이사장을 보좌한다.
  •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 9 조 (임원 등의 선출 및 임기)
  • 회장과 부회장은 정회원 중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이사장은 정회원 중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감사는 회원 중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총무와 부총무,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0 조 (자문위원, 차기 이사장)
  • 역대 회장 및 이사장은 본회의 자문위원이 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 차기 이사장은 취임 1년 전에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취임 시까지 이사회에 참여한다.

제4장 총회

제 11 조 (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15일 전, 임시총회는 7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 등 중요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비상 상황 (천재지변, 감염병, 재난, 전쟁, 국가적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하여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 12 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선출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 정관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 및 업무 인준에 관한 사항
  • 기타사항

제5장 평의원회

제 13 조 (평의원회)
  • 평의원의 수는 정회원의 10% 이내로 한다.
  • 평의원은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지키고 있는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추천, 평의원회에서 선출, 총회에서 인준한다.
  •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추천, 평의원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으나 회원의 의무를 지키기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평의원회에 3년 연속 참석하지 않거나, 정년퇴직 이후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평의원회는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구분한다.
  • 정기평의원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등 중요사항은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평의원이 확인 서명한다.
  • 비상 상황 (천재지변, 감염병, 재난, 전쟁, 국가적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하여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 14 조 (평의원회 의결사항)

평의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 위원회 및 연구회 규정 등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회장, 감사, 평의원, 이사장, 차기 이사장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학회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제6장 이사회

제 15 조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 사회는 이사장,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부총무, 이사, 차기 이사장, 연구회장으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이사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는 재적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등 중요사항은 출석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회장, 부회장, 감사, 차기 이사장, 연구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확인 서명한다.
  • 비상 상황 (천재지변, 감염병, 재난, 전쟁, 국가적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하여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 16 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정관, 위원회 및 연구회 규정 등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평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회원의 가입,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및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 제 규정 인준에 관한 사항
  • 총회 및 평의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 기타 사항

제7장 위원회

제 17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획, 학술, 간행, 재무, 보험, 홍보, 연구, 국제교류, 법제윤리, 폐암등록, 병리 등 상설 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 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본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신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18 조 (위원회의 운영)

이사회는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각 위원회는 1명의 소관 이사와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10명 내외로 구성을 권장한다.
  • 위원은 회원 중에서 소관 이사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소관 이사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각 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장 지회 및 연구회

제 19 조 (지회 및 연구회)
  • 지회 및 연구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본회는 그 활동을 지원하고 지회 및 연구회는 그 활동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지회 및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 20 조 (재정)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
  • 보조금 및 지원금
  • 각종 후원금 및 기부금
  • 기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기타
제 21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로 한다.
제 22 조 (예산과 결산)
  • 본회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본회의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평의원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장 본회 사무국

제 23 조 (사무국)
  •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 24 조 (보칙)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이 개정 정관은 2023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차시

1차 2008.11.28
2차 2009.11.27
3차 2010.11.26
4차 2011.11.18
5차 2012.11.23
6차 2013.11.29
7차 2014.11.21
8차 2015.11.27
9차 2016.11.25
10차 2017.11.24
11차 2019.11.22
12차 2021.06.25
13차 2021.11.25
14차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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