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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폐암학회


국제학회 참가 지원

참가 지원 안내
각 협회별 정산관련 숙지사항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참가 후 제출 서류

  • 모든 결제는 개인 카드(법인 카드 지원불가)/현금(영수증 증빙시)만 지원
  • 등록비, 숙박비는 사전 결제하신 경우, 결제당시 환율적용된 원화로 정산되오니 원화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협회에서 카드내역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참가자 본인의 카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임. (본인결제 본인지급 원칙) 온라인 화면 캡쳐 또는 카드사를 통해 팩스로 서류 제출 (성함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 지원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영수증은 제외(해당 영수증은 학회측에서 연락드리지 않고, 제외 후 청구)
  • 일전에는 영수증이 미비할 경우, 협회측에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해왔으나 협회의 정산메뉴얼 정립 이후, 미비영수증에 대한 추가요청 없이 1차로 접수한 영수증만으로 정산 자료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삭감 가능성이 있으니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정산메뉴얼에서 명시한 자료를 정확하게 첨부 요망.
  • 증빙자료의 요건은 협회에서 결정하며, 학회에서 협회로 정산서류 일괄제출전에 증빙자료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드릴수 있음.
  • 참가 결과(출장)보고서 및 정산신청양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 지출내역서 양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 사유서 양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 참가 결과(출장)보고서

    • 결과보고서는 학술대회 참가기간 동안의 학술활동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 및 활용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6줄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경쟁규약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여행?관광?여가 활동 지원 등 향응이나 접대와 결부되어서는 아니 되고, 보건의료전문가의 동반자에 대한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보고서 작성 후 반드시 서명을 하신 후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채택메일/초청장
  • 학술대회 주최측으로부터 받은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 초록 채택 메일 혹은 초청 메일을 제출합니다.
  • 공동저자의 경우, 주저자(혹은 공동저자 본인)의 초록 채택 메일과 함께 공동 저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본인 이름이 명시된 초록) 등을 제출합니다.
  • E-poster 발표자의 경우 초록채택메일에 발표시간 또는 질의응답 시간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합니다.
2. 등록 확인증과 결제영수증
  • 등록확인증(등록 카테고리와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Email 또는 Invoice)과 실결제 영수증 모두 제출 해야 합니다.
  • 등록확인증은 등록비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장등록의 경우, 사전등록비 확인자료 제출(본 자료 제출시 사전등록비만 지원가능하며, 미제출시에는 지원불가)
3. 항공료 영수증
  • 보딩패스, e-Ticket, 실결제 영수증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 보딩패스는 왕복 모두 제출해야 하며, 항공료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보딩패스 분실시, 공사 발행 탑승확인서 혹은 마일리지 적립내역서, 탑승확인서 제출)
  • e-Ticket Itinerary는 최단거리 요금인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비지니스 이용시 결제 당시 발행된 이코노미 인보이스의 비용을 근거로하나, 그 이코노미 비용이 과다할 경우 다른 참석자들의 항공료 평균금액으로 지원됨)
  • 결제 영수증(지불영수증, 카드승인내역서 등) 제출
4. 현지 교통비 영수증
  • 1일 교통비 영수증 2개 까지만 인정 - 학술대회당 150,000원까지 지원
  • 현지는 학술대회 개최지와 같은 시(city)를 기준함
  • 해외 현지 공항(기차역 등 도착지) ↔ 숙소 ↔ 행사장소간 교통비만 지원
  • 숙박비 지원 기간은 학회 기간 전 후 1일까지 인정
  • 렌트카 비용 지원 (단, 현지 기타 교통비용이 없는 경우)
  • 주차비용 지원 (단, Valet Parking 비용 지원 불가)

교통비 영수증에 출발지와 도착지,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하므로 기재하여 제출 요망 (예: 숙소 -> 학회장)

5. 현지 식비 영수증
  • 1일 3식(아침/점심/저녁)당 1장의 영수증만 지원
  • 1식 50,000원까지만 지원
  • 현지는 학술대회 개최지와 같은 시(city)를 기준함
  • 학회 기간 전후 1일까지 식비 지원
  • 영수증에 Guest 인원이 1인이 아닌 경우 1인 비용만 지원
  • Room service meal에 추가되는 Service tray charge & Service tip은 식비 내에서 지원 가능
  • 별도의 영수증이 없고, 투숙객이 인 아닌 경우 호텔내역서에 기입된 식대는 인원 수로 나누어 1인 비용만 지원
  • 영수증 없이 카드승인내역서만 제출할 경우 지원 불가
  • 기로 작성된 영수증 지원 불가
  • 날짜, 상호명 등이 명시되지 않은 영수증 혹은 식비영수증으로 판단되지 않는 영수증의 경우 지원 불가
6. 숙박비 영수증 (Invoice, 실결제 영수증)
  • 1일 3식(아침/점심/저녁)당 1장의 영수증만 지원
  • 숙박 기간과 하루당 비용이 명시된 호텔 Invoice(숙박 내역서) 제출
  • 결제완료가 명시되어있는 영수증 제출(지불영수증, 카드승인내역서 등)
  • 숙박비 지원 기간 : 학술대회 기간이 수~금요일인 경우, Check-In:화/ Check-Out:토
  • 숙박에 조식이 포함된 경우, 조식비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비용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임의로 한화 3만원에 준하는 비용을 숙박인원수대로 차감하고 1인 조식비만 식비로 포함시킴)
  • 결제완료로 확인되지 않는 자료(예약 확인서 등),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의 경우 증빙 불가
  • Early Check-In & Late Check-Out Carge 지원 불가
  •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 외 부수하는 비용 지원 불가
  • 여행사(카드사) 수수료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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