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전매권과 독점권의 주체
1919년 8월 궁내성 내장원 삼정과 설치
1948년 11월 재무부 전매국 설치
1952년 4월 전매청으로 개편(연초전매법)
1987년 4월 한국전매공사 창립(담배전매법)
1989년 4월 한국담배인삼공사 창립(한국담배인삼공사법 및 담배사업법)
1997년 10월 출자기관으로 체제전환(한국담배인삼공사폐지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주)한국담배인삼공사
우리나라의 담배사업은 연초의 생산 및 잎담배 수매, 담배제조 및 판매에 관해 국가만이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전매사업으로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습니다. 즉 정부 수립 직후부터 대한민국 행정부서인 재무부 전매국을 통하여 국가가 직접 담배의 생산 판매를 하는 국영사업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1987년 4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매공사를 설립하여 이때부터 한국전매공사가 담배의 독점 제조판매권을 행하여 이때까지는 '담배의 국가전매제도'였습니다. 1989년 4월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설립된 것은 외국산 담배의 수입자유화와 함께 외국산 수입담배의 판매권에 대해서는 수입업자에게 판매권을 주게 되자, '전매'라는 용어가 이에 걸림돌이 되므로 '한국전매공사'를 폐지하고,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국가전매제도'는 없어지고 종전에 국가가 가진 국산담배의 독점 제조판매권을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1997년 10월 한국담배인삼공사법이 폐지되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되어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담배사업법에 의거 국산담배의 제조 및 판매의 독점권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1999년에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홍삼사업분야를 별도의 법인인 한국인삼공사를 설립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99년 1개의 회사에서 2개의 회사로 되었습니다. 한국인삼공사는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자회사입니다. 그 후 2001년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담배전매권이 폐지돼 전매제도 전반이 정리되었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 정부와 그 산하기관이 가지고 있던 주식이 단계적으로 매각되어 민영화에 따른 기준이 충족되었고, 12월 임시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영문명 KT&G Corporation)로 변경 및 주식취득제한 폐지를 통해 민영화를 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