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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폐암학회


폐암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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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폐암

직업성 암은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확실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증가하는 암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을 장기별로 분류하면 호흡기계 암, 림프조혈계 암, 방광암, 간암, 갑상선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호흡기계 암의 하나인 폐암이 가장 많습니다. 폐암의 발생에서 직업적 요인이 차지하는 분율은 약 7%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직업성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모든 화학물질이 암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확인 된 직업성 발암물질은 아래의 표와 같이 지정하고 있으며, 이 중 폐암을 일으키는 직업성 발암물질은 7항목(석면, 6가 크롬 및 그 화합물, 콜타르피치,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검댕, 스프레이 도장, 엑스(X)선 또는 감마(γ)선 등의 전리방사선)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의 제조나 사용을 금지하거나, 이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업성 발암원인으로 확인된 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 가 .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 다 .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 라 .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 마 .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 바 .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 사 .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 아 .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 자 .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 차 .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카 .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 타 .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 파 .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 하 .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 거 .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 너 . 엑스(X)선 또는 감마(ϒ)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직업성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물질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연구발표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 비소 및 그 화합물, 석면, 라돈 붕괴물질, 니켈 화합물, 6가 크롬, 베릴륨과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등입니다. 이 외에도 아래 표와 같이 group 1(인간에서 발암물질로 확인된 물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 group 1 발암물질 
(혼합)물질 직업 또는 산업 표적장기
전리방사선 방사선과 의사, 방사선사, 핵 종사자, 라듐 다이얼 도장공, 지하광부, 승무원 뼈, 백혈병, 폐, 간, 갑상선, 기타
석면 광업 및 밀링, 제품생산, 절연, 조선소, 판금속, 시멘트 폐, 중피종
에리오나이트(Erionite) 폐기물처리, 오수, 농업쓰레기, 환경공 해제어시스템, 시멘트응집물,건축재료 중피종
유리규산, 결정형 화강암 및 석재업, 세라믹, 유리, 주물 및 금속산업
탈크, 석면양섬유 도자기, 종이, 도료 및 화장품 제조 폐, 중피종
비소(화합물) 비철금속제련, 비소함유 농약 생산·포장·사용, 모섬유 생산, 비소광업 피부, 폐 (간 혈관육종)
베릴륨 베릴륨 추출 및 가공, 항공및우주산업, 전자 및 핵산업, 보석세공
카드뮴 (화학물) 카드뮴제련, 건전지제조, 카드뮴-구리 합금, 염료 및 색소 생산, 도금
6가 크롬 (화합물) 크롬산생산, 염료및색소, 도금, 크롬합금생산, 스테인레스강 용접, 목재보존, 제혁, 폐수처리, 잉크, 향수 등 폐(비강, 부비강)
니켈(화합물), 산화, 황화니켈 니켈제련, 용접 폐, 비강, 부비강
콜타르 및 피치 정제 화학물질 및 콜타르 제품 생산, 코크스생산, 알루미늄생산, 주물, 도로 포장 및 건설 (지붕 및 슬레이트공) 피부(폐, 방광)
광물유 금속, 기계 가공 등에 사용, 인쇄, 화장품, 의약품 제조에 사용 피부(폐, 방광, 비강)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BCME), 코카마이드엠이에이(CME)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생산 매개물질, 알킬화물질, 실험반응, 이온교환제진
2,3,7,8-테트라클로로디벤조-p-다이옥신(2,3,7,8-TCDD) 클로로페놀 및 클로로페녹시계 제초제, 소각로, PCB생산, 펄프 및 종이 표백 모든 부위 복합(폐,육종)
머스타드 가스 연구실, 군인 후두 (폐, 인두)
황산함유 무기산 미스트 절임품 가공, 제철 생산, 석유화학산업, 인산비료 생산 후두(폐)
라돈-222와 그 붕괴 생성물 광업 및 밀링, 정유, 방사선과 의사, 방사선사, 핵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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